고교 축구선수 학부모로부터 3천400만원 가로채…징역 6월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대학원생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재학 중인 수도권 모 대학교 캠퍼스 내 휴게실에서 경기도 모 고교 축구선수인 B군 어머니를 만나 이후 2차례 계좌로 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에게 청탁해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 때 아들이 합격하도록 해주겠다"며 B군 어머니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한 입시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암암리에 발생하는 체육계 입시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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