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법관은 6명에 불과…"예외규정 때문에 제도 변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경력법관제도가 저(低)연차 법조인 위주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514명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은 6명(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장 낮은 경력요건인 '3년∼4년' 경력의 법조인 408명(80%)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경력법관제가 도입됐지만, 법원이 낮은 연차 법조인을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면서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온 주된 원인은 법조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도 경력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예외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원조직법은 경력법관 임용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만, 새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있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용 자격을 주도록 한 것이다.
금 의원은 "현재 법원은 경력법관제도를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에 기대어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