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행 점검 결과 신한·하나·농협·SC·경남銀과 유진證 '저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한·하나·농협·한국SC·경남은행과 유진투자증권[001200]이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당국의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1분기 기준)이 많은 29개 금융사 440개 점포를 상대로 벌인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등이다.
평가 항목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를 비롯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숙려제도 안내,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적합성 보고서 등이다.
이번 등급 산정 대상 회사 중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은행은 경남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한국SC은행의 평가 점수가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에 못 미쳐 '저조' 등급을 받았다.
대신증권·대구은행·수협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은 60점대로 '미흡' 등급이었다.
9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다.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의 평가 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77.7점)보다 6.2점 오르고 작년(64.3점) 대비로는 19.6점 상승했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 14곳, 240개 점포의 평가 점수는 2015년(76.9점)보다 12.9점 하락한 평균 64.0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은행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하지 않아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 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들의 숙지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다.
전체 평가 대상 금융사의 항목별 평균 점수를 보면 적합성원칙(85.2점), 설명의무(79.0점) 등은 '보통' 등급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숙려제도(51.4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57.3점)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금감원은 종합평가 등급이 '저조' 또는 '미흡'인 회사에 대해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게 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는 손익 발생 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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