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어도 대출…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입력 2018-10-30 12:00  

종이서류 없어도 대출…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내년부터 제주서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제주도 내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정부는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작년 한해 발급(열람)된 부동산증명서는 약 1억9천만건(약 1천292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이 같은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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