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 유지
선거제 개편·선거구획정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이 경우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진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의 의결 요건 역시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기존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은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지나치게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구성도 늦어졌고, 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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