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의료 보험사기 의사 적발…환자도 70여명 입건

입력 2018-10-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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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의료 보험사기 의사 적발…환자도 70여명 입건
알선책과 짜고 비급여 시술비 부풀려 허위 청구 '꿀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수억 원대의 의료 보험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 13개 보험사에서 8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도내 모 산부인과 의사 A(4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알선총책 B(3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알선책 B씨 등 5명의 소개로 온 환자 78명에게 특정 시술 치료를 하고 1인당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경영난이 시달리자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 의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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