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

입력 2018-10-30 13:59   수정 2018-10-30 14:03

윤소하 "정의당 의원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
"특별재판부 설치해야…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0일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오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애초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충분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안 되면 법관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며 "탄핵 대상은 시국회의가 발표한 정도로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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