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비공개 채용·민원 방치·골재채취 특혜 제공"

입력 2018-10-30 14:42  

"기간제 근로자 비공개 채용·민원 방치·골재채취 특혜 제공"
영암군 불공정 행정 행위, 전남도 종합 감사서 무더기 적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애초 채용목적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해 특혜를 준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무려 90건의 민원을 방치하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과도한 실적평가로 입찰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료용 종자지원 농가에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도가 30일 공개한 영암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5년 1월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할 '기동배치'를 악용해 현재까지 애초 채용목적과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2018년 30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 중 15명을 채용공고 없이 비공개 채용해 사실상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3명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에 대해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등 2014~2018년 개발행위 민원 90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민원 처리 부적절 사례로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 접수 후 방치 4건,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방치 10건, 처리기한 초과 13건, 허가 기간 만료 대상 사후관리 소홀 40건,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5건, 이행보증금 예치소홀 18건 등이 적발됐다.
축제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적평가의 배점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신생업체 등 실적이 부족한 관련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 단독입찰 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불공정을 초래했다.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해 군청 내 소관부서에서 개발행위·농지전용 심의 대상이라고 통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고 골재채취 구역 복구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고구마 배양묘 육성 하우스 등에 2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가 자재 구매단가를 부풀려 사업비의 70%인 1억9천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시관 전시설계 입찰에서 실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고 이로 인해 3차례 변경 계약과 준공일 연장 등으로 당초보다 3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1건을 적발,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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