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해준다더니…" 조합아파트에 74억 학교부담금

입력 2018-10-30 14:22   수정 2018-10-30 14:28

"면제해준다더니…" 조합아파트에 74억 학교부담금
인천행정청 "납부해야 입주"…조합원 "갈 데 없다" 피해 호소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에 행정청이 면제해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수십억원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에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74억여원이 부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부과된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이 아파트의 경우 시행자가 조합이라 조합원 2천684명이 부담금을 분담해서 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을 조합 측에 전했다.
다음 달 입주를 준비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인천경제청이 입주를 볼모로 부담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했다가 돌연 부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2016년 2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설단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했다가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조합원 A(42)씨는 "입주 날짜가 11월 15∼20일로 잡혀 있었는데 부담금 부과로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놨던 사람은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이미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려고 했으나 무상 제공이 어려워지게 돼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조합은 다음 달 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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