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한 선거사무장 집유

입력 2018-10-30 15:25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한 선거사무장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20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한 뒤 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동생 등에게 여론조사 개입을 위한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고 공범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가 탈락해 범행이 경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