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20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한 뒤 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동생 등에게 여론조사 개입을 위한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고 공범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가 탈락해 범행이 경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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