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이용 목적' 명기해 허가받아야 취득

입력 2018-10-30 16:00   수정 2018-10-30 17:43

토지거래허가구역은…'이용 목적' 명기해 허가받아야 취득
일정 기간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도 해야…전국적으로 411.75㎢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30일 광명 하안2 등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 117.99㎢에 지정키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표적인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곳에선 사전에 신고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땅을 실제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땅을 이용해야 하고, 농업·축산업 등으로 허가받았다면 2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시·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재지정도 가능하다.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을 입안해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해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추가되는 6곳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411.7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472㎢에서 2016년 422㎢, 작년 398㎢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이들 6곳이 추가되면서 다소 증가했다.
주로 지자체가 지정하기에,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곳은 63.38㎢(15.3%)에 불과하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에선 수서 역세권,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지(27.29㎢)가 있고, 세종에는 행복도시 건설부지와 세종국가산업단지 등지(41.94㎢)가 있다.
경남에는 창원로봇랜드와 국가항공산단 등 50.64㎢, 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 등 37.18㎢, 전남엔 선월하이파트단지 등 16.27㎢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17개 시·도 중 제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8.79㎢로 가장 넓다. 제2 첨단과학산단과 제주 2공항 사업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번 사례처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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