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채용·승진 비리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8-10-30 15:45   수정 2018-10-30 17:06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채용·승진 비리혐의' 구속영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해경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직원 4명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대가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2월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고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당초 어시장 내부 직원에게서 "직원 중 상당수가 한 명당 2천만 원을 주고 입사했다"는 진술을 받고 채용 비리를 규명하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해경이 채용 비리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임원 승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 별건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 2월 초 내사를 시작한 이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거가 열리던 지난 8월 이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해 해경의 더딘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이사 측은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임원 승진 과정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해경 또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외에 다른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이사의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이날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