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내달 6일부터 직영주유소서 유류세 인하 반영해 판매
비직영주유소는 며칠 더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다음 달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은 실제로 인하된 기름값에 주유할 수 있는 시점에 쏠린다.
30일 정유업계 관계자들의 석유제품 유통과정 관련 설명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빠르면 유류세 인하 당일인 내달 6일부터 인하된 기름값으로 주유할 수 있다.
당장 내달 6일부터 떨어진 기름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정유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다.
통상적으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송유관·배·기차 등을 통해 저유소로 옮겨진다. 이 단계에 약 4∼5일이 소요된다.
저유소에 옮겨진 기름은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또는 곧장 주유소로 출하되며 이렇게 주유소에 저장됐던 기름이 소진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일이 걸린다.
이 전체 유통과정 중 유류세가 붙는 시점은 기름이 정유공장을 나오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내달 6일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값이 내려간 해당 석유제품이 주유소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최장 보름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내달 6일 기준으로 저유소에 저장돼 있을 석유제품은 정유사가 이미 인하되기 전 수준의 높은 유류세를 납부한 제품이겠지만,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팔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유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90% 주유소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다.
자영 주유소의 경우도 내달 6일 시점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바로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다.
문제는 각 자영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이다.
자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의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진 않을 것이므로, 주유소들의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일반 소비자가 떨어진 기름값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영 주유소가 보유한 재고가 소진되는 데 10∼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른 시일 내 자영 주유소에서도 내려간 기름값에 주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자영 주유소들이 평시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보다 빡빡하게 재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보다 빠를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한 주유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기 시작하면 인근 주유소들도 가격을 낮추는 '경쟁 효과'도 발생하므로, 유류세 인하 시행 후 빠르면 1주일 이내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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