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사장이 법적 구제 약속…항소 부당"
사측 "법률적 판단 필요해 항소 결정"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일부 직원의 호봉을 하향 조정한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를 결정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1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 5명이 민간 기업 출신임에도 해양 수산 관련 단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지난 2016년 10월 호봉을 재산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들 직원으로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임금 5천500만원도 환수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4년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와 2015년 해수부의 공직기강 감사에서 해양수산 관련 단체 근무자는 경력을 80%까지 인정하고 민간기업은 50%까지 인정해야 하나 민간기업 출신도 80%까지 경력을 인정해 지적을 받았다.
호봉 재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해당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사장은 구두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경우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모(45)씨 등 직원 5명은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8월 "호봉 하향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라는 해석이 항만공사의 목적사업에 비춰 봤을 때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형식을 불문하고 단체의 형식을 민사법상 법인, 조합 등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인 민간기업까지 포함해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과 해수부의 감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좀 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전임 사장이 (법적) 구제를 받아오라 해서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사측이 항소해서 당황스럽다"며 "직원을 상대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의문이다.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사가 이번 갈등을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화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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