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30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시도 부단체장 추가 선임과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의회 의장 부여 등이 포함돼 지방 관가의 눈길이 쏠린다.
시도부지사 추가 선임과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등은 공무원 인사와 직결돼 있어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정무부시장이나 부지사 1명을 두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 그 밖의 시도는 행정 1명 정무 1명 등 2명의 부단체장이 활동 중이다.
개정안은 인구 500만명 이상인 지역은 2명, 나머지 시도는 1명씩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광주와 전남에도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께 부단체장을 1명씩 더 둘 수 있게 된다.
지역 관가에서는 추가되는 부단체장의 경우 기존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처럼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시도 자체 몫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꽉 막혀 있던 인사 숨통도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시도에서는 벌써 '새 부단체장 1순위가 누구네' 하는 하마평이 '복도통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 선임되는 부단체장을 '중앙부처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자체 인력이 승진하거나 영전해 임명될 수 있어야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도 지방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광주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85명 전남도의회는 92명인데 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이 쥐게 됐다.
하지만 의장에게 부여한 임용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도청 공무원들에게는 시도지사 외에 새로운 인사권자가 1명 더 생기는 셈인데 공무원들 인사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은 커졌다.
지금처럼 시도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가 교류 형식으로 오갈 수 있는지, 명확히 나뉘어 별도 직렬로 의회 사무처가 운영될 것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또 그동안 편법으로 운영됐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화되는 점도 관심사다.
의원마다 정책보좌관을 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시도청 인사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며 "공무원들이 인사에는 매우 민감한 만큼 반향도 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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