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라졌나요'…학부모 '대체로'·교직원 '매우 그렇다'

입력 2018-10-30 17:02  

'금품수수 사라졌나요'…학부모 '대체로'·교직원 '매우 그렇다'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학부모 77%, 교직원 94%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평가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학부모와 교직원 응답 비율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도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성과와 정착 방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부모 18.6%는 '매우 그렇다', 58.4%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교직원은 같은 질문에 57.5%가 '매우 그렇다', 36.9%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느냐는 질문에도 학부모 81.2%(매우 그렇다 27.1%·대체로 그렇다 54.2%)와 교직원 95.9%(매우 그렇다 60.5%·대체로 그렇다 3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문항 모두에서 교직원의 긍정 평가와 적극 동의 비율이 학부모보다 훨씬 높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관련해 느끼는 긍정적 변화는 금품수수 관행 근절(26.4%),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22.4%), 선물·식사·접대 등 감소(12.5%), 업무 처리의 투명성 증대(1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은 학부모·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47.0%), 학생·학부모의 금품 제공 행위 근절(24.9%), 부정청탁 관행 근절(17.6%) 등을 변화상으로 꼽았다.
보완·개선 요구 의견으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구체적 위반 사례 홍보, 고위 공직자 인식 개선, 체험학습 등 행사 시 커피·음료수·빵 등 허용 검토, 스승의 날 학생들의 작은 선물 허용 등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21일 전남 학부모 3천11명, 교직원 3천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김용찬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육·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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