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속칭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을 운영하면서 최근 6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여성 도우미들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며 일거리를 알선했다.
여성 도우미들로부터는 시간당 5천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여성 도우미들과 유흥주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기간과 받아 챙긴 금액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도우미들과 유흥주점들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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