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30여 년 전부터 공중이 이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로와 인접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50∼60대 남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1)씨등 남매 3명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매 사이인 A씨 등은 강원도 내 한 지역의 토지를 2015년 공동으로 취득했다.
이후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연접한 폭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차량이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이웃 주민 등에게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료로 월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은 뒤 와이어 줄을 묶고 라바콘을 세우거나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30년 전부터 일반 공중이 차량 등을 이용해 왕래하는 데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간에 걸친 교통 방해로 이 통행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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