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대게 잡은 선장 등 3명 덜미

입력 2018-10-30 18:52  

포획 금지 대게 잡은 선장 등 3명 덜미
어족자원 보호 위해 11월 말까지는 대게 잡이 제한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0일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39)씨와 선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동쪽 바다에서 4.99t급 어선을 이용해 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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