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10-30 20:44  

1천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영장 또 기각
법원 "수사협조, 주거 일정 등 구속 필요성 없어"…경찰 "이해 안 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1년 넘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권기철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의료생협 대표 A(6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 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였고 사건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A씨는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지만,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150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헛물만 켠 셈이 됐다.
A씨 영장 기각이 논란인 것은 동종 수법으로 A씨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740억원 적은 270억원이었던 의료법인 대표 B(41)씨는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구속됐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보다 요양급여 편취액이 많은 것 외에 죄질도 나쁘다고 봤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유령 조합원 300명을 기재해 출자금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11년 넘게 사무장병원 3개를 설립해 1천1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더군다나 개인 횡령금액이 10억원에 이르고 거의 출근하지 않는 자녀에게 고액 월급을 준 점,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인가받은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등 혐의가 무거운 A씨의 연이은 영장 기각을 경찰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세금 1천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면 수긍하겠지만,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다거나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허탈해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과 상의해 A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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