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에서 투입인원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이른바 '헤드카운팅'(Head Counting)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공공정보화 사업 수·발주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자정부 수발주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민관협의회는 전자정부 발주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구성됐다. 정부 쪽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계에서는 삼성SDS와 LG CNS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헤드카운팅 금지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3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사업 발주 때 투입인력을 명시하는 제안요청서가 존재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발주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정보화 사업에서 '갑질' 요소를 없애는 등 전자정부 사업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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