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주 동안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감독 대상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39곳이고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는 71곳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50대 이상 고령자는 1천123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산재는 주말 뒤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로 보면 오전 5∼10시에 빈도가 높았다.
도로 청소와 같이 산재 위험이 적은 작업은 주로 직영으로 하고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등은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사망자는 위탁업체가 16명으로, 직영(2명)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달 부산 기장군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포함해 작년 말부터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감독 기간 노동부는 청소차, 지게차,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안전관리 상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노동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해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시설·장비의 안전 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 바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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