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관, 판결 취지 설명하고 민관협의 계획 알릴듯
고노 외무상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 예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은 31일 중 전화통화로 후속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이날 중 전화 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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