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북한 문제 등서 양국 협력 필요…마찰 줄여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방적 역사관 반영',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배상명령'….
일본 신문들은 31일 한국 대법원이 전날 선고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1면 톱기사로 다루고 사설까지 동원해 각각 3~5개면에 걸쳐 한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이 공여한 경제협력 자금은 제철소나 고속도로, 농업진흥 등에 쓰여 고도 경제성장의 재원이 됐다"고 적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선 여론 압력이 강해 대법원의 사법판단조차 국민감정에 좌우되기 쉽게 되기도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이 오래 공유해온 견해와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한국 독자의 일방적 역사관이 깊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진단한 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과거에 한국 기업, 일본 정부, 피고인 일본 기업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일본에 타진했지만 거부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국민감정 우선, 국제조약을 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국제상식을 깨고 법의 틀을 깨려는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이번 판단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의 철수나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재계에서 강하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관계 전제 무너져'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번에도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게임에 징용공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이 한일관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단을 했다"며 "한국 정부는 사태악화를 막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은 "일본 정부가 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폭력적인 동원을 하고 잔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일본도 감정적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양국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다"며 "마찰을 확대하지 않고 냉정하게 화해 대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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