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10월 심야 시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 17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노트북, 양주 등 2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차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90만원어치를 훔치기도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 23일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훔친 양주,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훔친 물건을 팔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차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에도 강남 일대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 15대에서 23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3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차 이후 차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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