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 가능성에도 주목…日언론, 경제적 영향 부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징용소송의 피고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한일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진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등 한일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와 달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거나 자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일본 기업은 이달 현재 3천100여개사로,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8억4천만달러(약 2조933억원)였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선 약 70곳의 일본 기업이 소송을 당한 상태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수출, 관광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기업이 법원의 배상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적인 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제3국의 자산 처리"라면서 "법원은 미국에서도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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