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예금을 담보로도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장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예치하는 게 관행이다. 일부 은행은 예금담보도 가능하지만, 타행 예금은 받아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보증금과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한다. 중소기업은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타행 예금담보도 인정된다.
보증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반면, 여신심사가 생략된다. 예금담보는 최장 5영업일의 여신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게 장점이다.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상 금융상품(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은 자동으로 지급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발생 등이 구매기업에 고지된다.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이나 지연이자를 독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고지 시점은 전자어음 등을 발급할 때, 그리고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이 지났을 때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추가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결제대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쇼핑몰에서 정산하는 단기 대출상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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