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사업주 A(66)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소방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11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은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초 잠적한 A 씨는 일부 공사 대금을 도피 자금으로 썼다. 당국의 위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 생활을 해온 그는 최근 지인 거주지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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