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1명 임금 등 1억4천여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입력 2018-10-31 11:36  

노동자 11명 임금 등 1억4천여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사업주 A(66)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소방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11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은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초 잠적한 A 씨는 일부 공사 대금을 도피 자금으로 썼다. 당국의 위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 생활을 해온 그는 최근 지인 거주지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