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연구개발(R&D) 특구에서 나온 기술과 제품 등을 적기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이 3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학·연 연구개발 클러스터인 특구는 현재 대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곳에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9천304억원을 투자해 기술의 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특구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적기에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법률 개정과 실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일부 실험과 기술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길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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