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정보 공유·전파실태 감사…화학물질 유출사고 전파부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휴양림 등 산림지역에는 외부 방문객이 많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하는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메시지가 거주민에게만 발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염화수소 등 위험성·전파성이 강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시 지자체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정보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재난정보 공유·전파실태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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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외부 방문객에 대한 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담당한다.
감사원이 2016∼2017년 지자체가 발령한 산사태 주의보·경보 178건을 검토한 결과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경우는 20건(11.2%)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20건 모두 산림청이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 경우였다.
2011년 7월 춘천 마적산 산사태로 매몰돼 숨진 13명 중 12명이 외부 방문객이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해당 지역 거주민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외부 방문객도 지자체가 발령한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과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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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전파 체계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시 즉각 위험성을 평가하며, 위험성평가 정보는 현장통제선 설정, 지자체의 사고상황 전파·주민대피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험성평가정보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앱(CARIS)'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감사원이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올해 4월 위험성·전파성이 강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30건에 대해 수행한 위험성평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했는지 점검한 결과, 8건(26.6%)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건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나머지 11건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은 전파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앱(CARIS)에 가입한 지자체가 시·군·구 226곳 가운데 136곳(60.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CARIS 가입, 위험성평가 정보제공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CARIS를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유선, 팩스, 문자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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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시 피해예측 범위를 평가하면서 풍향·풍속정보가 포함된 1천852개 기상관측 정보 가운데 684개(기상청 관측장비 600개, 경기도 관측장비 84개)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2월 울산에서 발생한 염소누출사고에 대해 동풍으로 확산평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실시간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한 사고 당시 풍향은 동남동풍으로, 피해예측 범위가 다르게 산정되는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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