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 뇌 손상 입은 동생 심각한 후유증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오던 청소년이 친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생이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게임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19·무직)군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후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은둔형 외톨이란 다양한 정신·환경·사회적 원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A군은 게임을 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 동생의 욕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뀌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동생은 "라면 먹고 왜 설거지를 안 했느냐"면서 욕을 섞어 타박했다.
A군은 평소 동생과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터에 욕까지 듣자 '폭발'했다.
홧김에 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동생은 눈과 이마, 목 뒤에 상처를 입었으나 필사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동생은 뇌 손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의식 회복 후에도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았다.
이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올해 봄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머리를 몇 대 때리는 등 욱하는 성격이 생겼다"고 말했다.
A군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동생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나 걱정되지 않았지만 좀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A군 변호인은 "게임중독 등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 된 규모조차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5년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동남정신과 여인중 원장은 국내 은둔형 외톨이가 30만∼5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 원장은 2006년 워크숍에서 학교 중도 탈락자와 인터넷·게임 중독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는 1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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