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800만 원보다 304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가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 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 원에 대해 고의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후보 중 A씨는 당선됐고 C·E씨는 낙선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매수행위·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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