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숨지자 장애가 있는 그의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남편 친구인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아내(지체장애 3급)와 딸(23·지적장애 3급), 아들(18)을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그는 2016년 10월 B씨 아내가 청소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마구 때리는 등 작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쁘다며 귀 부위를 발로 밟고 얼굴을 때렸다.
올해 5월께는 B씨 아들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뜨거운 물을 스스로 몸에 부으면 봐주겠다"며 겁을 줬다. 이어 B씨 아들 다리와 얼굴, 가슴 등에 3차례 끓는 물을 부어 머리와 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B씨 아들이 길고양이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때리기도 했다.
이 밖에 2015년 6월께는 B씨 딸이 집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을 자기 유흥비로 사용했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지체장애로 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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