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울산 남구 한 도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고 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과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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