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석 달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 중순 착수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하고 확보한 청와대 기록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에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작업을 지시한 흔적이 있는지 찾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작업의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앞으로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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