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무시하고 돌연 추가 시험 공고…영법 기록도 비공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뽑는 공채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허술하게 운영돼 응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운용하고 있다.
해경청이 지정한 2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한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영법(15점), 수영 구조(15점), 장비 구조(15점), 종합 구조(40점), 응급 처치(10점), 구조 장비 사용법(5점) 등 6과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이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지난해에는 5월과 9월 2차례 시험에 443명이 응시해 272명이 이 자격증을 땄다.
과거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안전관리 요원 자격은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이 관리했다.
이후 안전관리 요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가 많아지면서 단체마다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제각각 달라졌다. 일부 단체가 자격 제도를 느슨하게 관리해 기준에 미달하는 구조 요원이 활동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신설했다.
해경은 올해 1월 '2018년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3월, 5월, 9월, 11월 등 4차례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돌연 지난달 9일과 20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상구조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초 공고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일시·장소와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최근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한 응시자는 "평가 10일 전에 갑자기 시험 공고를 하면 영법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시행령까지 위반하면서 지난달 2차례 추가 시험을 공고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험 날짜도 지난해 5월 첫 시행 때는 하루 동안 전국 7곳 수영장에서 동시에 평가를 진행했다가 두 번째 시험인 지난해 9월에는 전국 11곳 수영장에서 각각 다른 날에 평가했다.
그러고는 올해 들어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전국 동시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 시기를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고개를 든 상태로 자유형 팔 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는 영법) 등 4개 영법의 기록을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
다른 응시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경 공채 때 가산점 3점을 받는다"며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응시하는 이들이 많은데 정작 영법 기록은 현장에서 공개하지 않고 평가관만 아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2차례 특별시험을 실시한 것은 응시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시험 2개월 전 공고하도록 한 시행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법 시험은 단순하게 시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세를 취했는지 등 감점 항목이 많고 복잡하다"며 "시험장에서 기록을 공개하면 이의제기가 많아 시험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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