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자 차량 몰수 '압박'…공익 신고도 늘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17개 경찰서별로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 등이다.
20∼30분가량 단속 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은 차량도 몰수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되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한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112 신고도 최근 3개월간 1천803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감시자 역할도 늘었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이나 차선에 걸쳐 비정상적인 운행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06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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