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 근거를 기재토록 했다.
수신료 면제 대상 중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대상자들이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KBS나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015760]이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KBS가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50%(1천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토록 의무화했다.
수상기가 없는 세대에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제기와 국회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제도 변화가 없어 생긴 시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 전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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