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종합)

입력 2018-10-31 17:46   수정 2018-10-31 18:05

국방부 "내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종합)
"北, 서해 해안포 폐쇄 이행…비행금지구역 준수여부 등 확인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처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 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과 행동화 숙달 등도 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와 공감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10차 장성급 군사회담 때 11월 1일 00시부로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과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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