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2021년까지 5천억원 시범구매

입력 2018-11-01 09:00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2021년까지 5천억원 시범구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 2021년 5천억원으로 늘린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는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조5천억원에서 20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시범 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을 돕고,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이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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