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 승진 등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인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에게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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