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45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B(28·여)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병원을 찾아오기 전에도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수차례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간경화 등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전날 강제 퇴원 조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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