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수사관 징역 1년2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8-11-01 12:01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수사관 징역 1년2개월 실형 확정
수사 빙자해 감정평가원 문서 제출받아…수사협조요청 공문 허위작성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빙자해 감정평가원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혼난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라고 봐 형량을 징역 1년2개월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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