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지정 불합리"…신한은행, 청주시에 이의 제기

입력 2018-10-31 18:08  

"시금고 지정 불합리"…신한은행, 청주시에 이의 제기
"답변 듣고 행정소송 검토"…청주시 "문제 없어, 맞대응할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이 확정되자 경합에 나섰던 신한은행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31일 청주시에 공문을 발송,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절차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
청주시는 지난 29일 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당초 국민은행은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다른 지역에 등록된 자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 4년간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 체결 과정에서 청주시는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청주시는 "협력사업비 규모를 감안해도 제안서를 제출한 4개 금융기관의 평가순위에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공문에서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에 조정 근거가 있는지, 이행 못 할 협력사업비를 추후 조정하는 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청주시가 시금고 공모 당시 내놨던 설명서에는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국민은행이 4년간 청주시에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최초 제안서에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신한은행 측은 청주시에 다음 달 7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며 답변 내용 검토 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는 "공문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답변할 계획"이라며 "신한은행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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