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영양군 풍력 제2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단체가 31일 오도창 영양군수 등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자인 GS 직원 1명도 상해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공대위는 이날 영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뒤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소장을 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9월 7일 군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가 공무원, 업체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
공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60대 여성이 회사 직원과 용역 고용자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영양군 간부들은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해당 지역에는 풍력단지가 집중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점을 고려해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풍력시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이날 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영양군은 2016년 GS E&R과 6천억원을 투자하는 300㎿ 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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