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 거쳐 12월 총회서 채택 시도…'14년 연속' 인권결의
"조직적·중대한 인권침해" 규탄 개선 촉구, 지난해 기조 유지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이산가족 협력' 남북합의 환영" 새로 들어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31일(현지시간) 상정됐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날 상정과 함께 전체 유엔 회원국에 회람 됐으며 제3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3 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을 시도한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며,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벌써 수년째 하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COI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점도 상기했다.
모두 지난해 결의안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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