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입력 2018-11-01 09:17   수정 2018-1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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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법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법 시행 후 사건만 해당…김씨 사건은 2000년 공소 제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재심을 앞둔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된 만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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