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59명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캠프 관계자 등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1천943회선)를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7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부정선거사범은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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