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8-11-01 09:50   수정 2018-11-01 16:43

시민단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연대 성명을 통해 "선거연령 인하는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핵심적 개혁 의제로 선정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연령을 낮출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국민으로서 주요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Yonhapnews)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