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강풍·풍랑, 화재, 가축 질병 등을 선정하고 1일 주의를 당부했다.
11월은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면서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다. 소방청은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도 매년 이맘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최근에도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 농가는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1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지형적 영향으로 기습적인 폭설 등이 내릴 수 있다.
2008년에는 11월19일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북 정읍(20.3cm), 고창(17.1cm) 등에 많은 눈이 내려 배추 등 미처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11월에도 강원산간과 동해안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며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에 피해를 줬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비축하고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만큼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육지와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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